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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 뭐죠?

 

불량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주는 "레몬법", 매우 쉽게 이해하기

 

"레몬법"은 자동차 교환, 환불, 보상 제도를 간단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오렌지(정상 제품)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몬법은 새 차, 리스 차, 중고 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에 적용되며,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딜러의 수리 기록을 기반으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입니다. 구매한 자동차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소비자는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보상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레몬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법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70년에 레몬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각 주마다 레몬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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