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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레몬법’이 뭐죠?

불량차 바꿔주는 ‘레몬법’, 아주 쉽게 이해하기


– 레몬법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편히 일컫는 말입니다.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 아주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진 법이기도 합니다. California  에서는 1970년 이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주 마다 레몬법이 조금씩 틀리지만 California 에서 제일 많은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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