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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교통사고 상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해야 할 일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교통사고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펜더 벤더"이든 심각한 부상 사고이든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알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사고 후 해야 할 일과 보험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차량에 보관할 수 있는 사고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후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즉시 멈추고 안전한 경우에만 이동하십시오.
• 부상이 있으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당국이 모든 사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심각도와 위치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유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부 경찰 당국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은 사고가 뺑소니인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모든 운전자로부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를 알아두십시오.
• 자동차 번호판과 차량 식별 번호를 얻으십시오.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다른 승객과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두십시오.
• 카메라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손상 부위와 사고 현장(교통 통제, 시각적 장애물)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 파손된 차량이나 파손된 재산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메모에 남겨 주십시오.
• 귀하의 대리인 및/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십시오.
• 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손상액이 $750.00를 초과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자동차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DMV에 통보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특히 이런 보험회사를 처리하는데 경험이 많고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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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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