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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CHOI MISOO

레몬법은 결함 차량 보상 받는 소비자 권리

Q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구입했거나 리스한 차량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입했거나 리스한 차량의 반복되는 문제로 수리점에 가게 된다면, 수리한 기록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레몬법상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많은 구매자들은 누구나 결함이 없는 최고의 할인 차량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차량 중에는 일부가 결함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팔리는 수십만 대 이상의 차량이 결함이 있는 레몬 차량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레몬이라고 느낀다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은 개인, 가족 또는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거나 임대한 차량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조업체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같은 문제로 유사한 결함이 발생 시,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의 돈을 보상하거나 전액 환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차량의 문제가 있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법적인 제도를 몰라 레몬법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에 차량, 픽업트럭, 밴, SUV, 오토바이와 같은 보증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량에 모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위해 불량 차량에 대한 모든 구제책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시설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에 적절한 수리 시설을 안내하고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결함 제품에 대한 수리가 30일 이상 소요되지 않게 합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횟수로 수리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제조업체는 보상 및 환불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보증 차량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차량을 수리할 수 없거나 반복적인 결함이 나타날 경우, 차량을 재구매하게 하거나 교체하고, 소비자에게 부수적 및 결과적 손해를 배상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레몬 법은 보증된 새 자동차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에 따르면 어떠한 차량이 ‘#레몬’ 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선 차량의 결함에 따라 다르게 간주됩니다.


차량을 레몬으로 인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은 명시적으로 보증과 함께 합법적인 딜러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구입한 딜러나 제조업체로부터 반복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한 차량을 수리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구입한 차량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레몬법 무료 상담 문의

최미수 변호사

Email : mchoi@mschoilaw.com

Phone : (323) 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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